공갈・협박・사기· 공무집행방해 ·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류영수 전 채널경남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또, 사기 ·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채널경남 직원 류 모씨에게는 징역 6월, 전 모씨는 벌금 300만원, 정 모 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9일 오후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이들 피고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류영수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이 없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류 씨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공무원을 기망해 편취한 점,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월. 또 다른 직원 전 씨와 정 씨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류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축협과의 계약 건은 증인 진술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협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거창군으로부터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계약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거창군의회 군의원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세 명의 군의원이 ‘처벌불허서’를 제출한 만큼 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동인 거창군수에 대한 협박 혐의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양 군수의 증언뿐이고, 혐의와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군수의 증언과 상당부분 모순돼 신빙성이 없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명예훼손을 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비서실 직원은 들었다고 했지만 양동인 군수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형남현 거창군의회 의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의장선거 본회의장에 불참을 종용하거나 강요한 적도 없고 당시 형남현 의원은 의장선거에 참여했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형남현 의원이 의장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자 보복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최후 진술에서 류영수 전 대표는 “이 자리에 선 자체만으로도 64년 인생 모두 다 잃었고 이 자리에 선 자체만으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9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선고공판을 속개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