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산림조합(조합장:변상기)은 8월 2일(수)「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마리면 고학리 병항마을을 방문, 마을이장 박동명씨 외 마을주민들을 만나 산림조합 산주 조합원 가입홍보 및 산림조합 상조사업에 대해 홍보했다.


 산림조합의 조합원 가입자격은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라 산림소유자(주소지 또는 산림소재지가 있는 1개조합)나 임업인(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1개조합)이면 되며,조합원 가입철차 및 방법은 신분증, 임야대장 또는 임업경영내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고, 출자금 납부는 1좌이상 (1좌 : 5000원, 최대 10000좌)이다.


조합원 가입혜택으로는
   1. 각종 임업보조금의 우선 배정·각종 임업정책 자금 우선 융자·산림경영

       집중  지도
   2. 선거권, 의결권 등을 통한 조합운영에 직접 참여.
   3. 당기순이익 발생시 이용고배당 및 출자배당 지급.
   4. 조합원 생산 임산물의 공동판매 및 우선판매 알선 등이다.


 SJ산림조합상조는 신용평가등급 AAA의 최고등급인 산림조합중앙회가 100% 출자하여 자본금 30억원 규모로 설립된 자회사로 전국142개 회원조합과 중앙회가 함께 설립한 상조회사로 대한민국 최고의 상조서비스를 목표로 기존 상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수목장림과 묘지관리(벌초) 대행서비스 등을 연계한 통합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창군산림조합 관계자는 “산주와 임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며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