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군수 양동인)은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의 일환으로 거창경찰서와 민간 유해환경감시단(법무부법사랑위원회 거창지구협의회, 거창YMCA)과 같이 유해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1999. 6. 30. 이후 출생자)의 번화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친구들끼리의 흡연, 음주, 거리배회 등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 고용과 출입이 금지돼 있는 업소와 계곡이나 유원지 등에서 탈선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편의점 등 담배,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 방문해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국번없이 1382)을 홍보하고 청소년유해물질 판매금지 표시의무 위반여부와 청소년출입금지 표시위반 여부를 집중단속한다.


음주, 흡연 청소년을 발견 시 판매업소를 고발할 계획이며 판매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추가로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노래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PC방과 찜찔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으로 해당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