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채널경남 류영수 씨에게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9일 오후 2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류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덕교 재판장은 류영수 피고인에게 공갈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군의원을 역임했고 지역 언론사 사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언론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반성이 없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양동인 거창군수에 대한 협박·명예훼손, 형남현 군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축협 계약담당과 3명의 군의원과 A 언론인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이유로 인해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9일 검찰은 류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또,  채널경남 직원  류 모 씨에게는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채널경남 전 직원 전 모 씨와 정 모씨에게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랑을 부여했다.

 

재판장은 전 채널경남 직원 류 씨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공무원을 기망해 편취한 점, 허위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거창군 공무원들의 공통된 진술,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했고, 거창군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 관행이 원인인 점은 유리하게 적용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직원 전 씨와 정 씨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 된다’며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