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9일 거창 국민체육센터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거창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항소심 까지 가게 됐다.
앞서 거창군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스포츠클럽은 거창국민체육센터를 환수하기 위한 거창군의 행정대집행이 위법하다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건물명도(인도)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은 지난달 27일 ‘거창군은 스포츠클럽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스포츠클럽은 소송에서 승소하자 국민체육센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 법원은 지난 3일, 8월 9일 까지 거창군은 스포츠클럽에 시설을 명도하라며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예고를 했었다.
이에 군은 지난 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국민체육센터 명도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자 법원은 9일 거창군의 신청을 받아 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라고 해 긴급 건물양도를 피하게 됐다.
이로서 거창국민체육센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고등법원 판결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정리하는 선에서 넘겨주려고 했는데, 받아들여져 셔 계속 항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