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성준)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해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한 보호관찰 대상자 K모양(14) 등 2명이 지난 28일 법원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거창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친구를 폭행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법원에서 부과한 외출제한명령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소년원에 수용됐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이나 보호처분변경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안성준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한편으로 모범적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원호 및 프로그램 지원과 임시해제 등의 은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의 구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