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표주숙 부의장은 5일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불안 군정에 군민은 우려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표 부의장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최근 거창군을 당사자로 하는 “연극제관련 소송”, “K스포츠클럽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폐소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군정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에 대해 군민들의 걱정스런 시선과 우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다“고 했다.
표 부의장은 “이런 소송에 패소해 당초 행정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혹여 이런 문제가 군수의 합리적이지 못한 아집과 독선적인 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군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대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군정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사전검토와 집행부 참모진의 법치에 기반한 신중한 논의와 소통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소송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왜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인지 무리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걱정된다.”고 했다.
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을 게재한다.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간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거창읍지역구 출신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에 최근 거창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군정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대한 군민들의 걱정스런 시선과 우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여름 삼복염천 더위 속에 군정이 군민들에게 시원한 소식을 전하기는커녕, 되레 더위에 짜증을 더하는 소식만을 잇따라 안겨주었습니다.
연극제 관련 소송 패소!
K스포츠클럽 관련 소송 패소! 등
소송만 당했다 하면 연전 전패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참담함이었습니다.
군민들의 걱정이 참으로 큽니다.
군수가 군민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군민들이 군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송에 패소해 당초 행정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혹여? 이런 문제가 군수의 합리적이지 못한 아집과 독선적 판단에서 기인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군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극제 관련 소송의 경우, 30년 가까이 막대한 행정력과 천문학적인 혈세를 지원해 열정으로 키워온 국제연극제를 그동안 행정적으로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해왔기에 육성진흥회 측의 ‘명칭 사용제한’가처분 소송 한방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명칭으로 이름을 급조해 행사를 치르는 졸속함을 보이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K스포츠클럽 관련 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거창군은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직접 실력으로 스포츠클럽으로부터 점유를 취득하였으므로 거창군의 이 사건 강제명도는 위법한 점유침탈에 해당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창군이 직원들을 동원해 위법적으로 침범해서 강제적으로 빼앗는 침탈행위를 했다고 법원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대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군정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사전 검토와 실과장 등 집행부 참모진의 법치에 기반한 신중한 논의와 소통이 결여된 군수의 자의적 판단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군민들은 거창군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으로 내년에도 두 개의 연극제를 또 구경해야 하는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사건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예산낭비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얼마를 물어주어야 할 것인지?
원칙 없는 행정으로 잇단 소송 패소의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군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건 모두 본안 소송을 비롯해 2심 3심이 남아 있어 1심 판결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예상될 수 있는 막대한 손해배상 문제에 군민의 혈세를 충당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종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위법한 행정행위를 기획하고 결재한 담당공무원과 최종 결재권자에게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는 구상권을 청구할 준비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은 걱정합니다.
소송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왜?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인지?
사려 깊지 못한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을 전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