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거창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30억원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거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합은 24만4564㎡ 규모의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2014년 7월 경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해 거창군이 오수 1134t에 대해 t당 단가 80만8,733원을 적용해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억1,710만원을 냈다.
그러나 2016년 거창군이 경남도의 종합감사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 t당 단가를 406만원으로 재산정해 조합 부담금을 46억840만원으로 책정해 36억9,536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송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측은 추가 부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거창군이 부담금 단위 단가를 새로 정해 공고한 바 없다”며 “원인자부담금 기준은 조합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고된 단가로 부과돼야 한다”고 판결해 조합측은 추가 부담을 면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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