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군의원에게 배당된 포괄사업비로 사유지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해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군의원이 해명자료를 통해 ‘공공성과 안전성 기준으로 판단해 사업지를 정하고 정해진 절차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군은 지난 8월 거창읍 중앙리에 소재한 하나로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장 1200㎡(360여 평)에 1,800만원을 들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사유지’이며 거창군의회 의원의 포괄사업비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언론으로 부터 특혜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해당 군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3월 430여 명의 주민들이 저를 통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청원서를 제출, 공공성이 많고 물 튀김과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호소.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안전사고도 수차례 있었던 곳이라 지주들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정해진 절차대로 정당하게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