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호텔부지로 용도지정해 매각계약을 체결한 옛 서흥여객 부지가 계약자의 잔금납부 불이행으로 매각이 무산됐다.


24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읍 김천리 옛 서흥여객 부지  2,435㎡에 대해 거창군이 호텔부지로 지정해 입찰공고한 결과 지난 8월 11일 거창의 모 사업자가 응찰, 30억600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의 10%인 3억여원을 계약보증금을 내고 거창군과 매매계약를 했다.


그런데 잔금 납부기한인 지난 10월 20일 까지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치 않아
계약해제 및 낙찰자 결정 취소 통보를 하고 오는 11월 공유재산 용도지정 매각 재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계약자의 잔금 납부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은 취소되며, 계약금은 전액 거창군으로세입조치 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