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산 64, 64-1번지 일대에 산주가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 파묘, 구거매립과 구조물 설치 등 불법행위로 말썽을 빚고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최근 이 마을 이장이 해당 지역으로 중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이상히 여겨 주상면에 신고, 현지 확인을 하면서 밝혀졌다.
당국은 해당지역 일대 농지 2,800㎡를 구입한 K모 씨가 농지정지작업을 하면서 인근 토지 소유주의 동의와 거창군의 하천점유 및 산지전용 허가 없이 산림훼손과 구거를 무단으로 매립하고, 연고가 있는 모 문중 묘지 2기를 파묘시키고, 주변 분묘까지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위법행위로는 약 751㎡ 정도의 산림을 훼손 해 산지관리법(산지전용허가)을 위반했고, 구거매립과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농어촌 정비법도 위반했으며, 불법개발행위로 인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파묘와 훼손에 대한 명백한 정황과 사실을 확인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단 파묘로 졸지에 조상들의 유택을 잃어버린 해당 문중에서는 큰 충격에 빠졌다. (위 사진 : 한 후손이 분묘가 있던 곳을 가리키로 있다)
평소 이들 묘지를 관리해온 한 후손은 "지난 추석 전에 벌초도 하고, 추석 명절에 성묘를 왔을 때도 멀쩡했던 조상 산소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산주는 중장비로 작업을 하면서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당국에 고발조치해 엄중히 처벌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에도 있던 분묘가 사라졌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