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 권재경 의원은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마을세무사의 위촉,해촉 및 임기’, ‘마을세무사의 역할’,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다만 논란이 됐던 마을세무사 수당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당초 재능기부성격으로 추진된 만큼 수당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례를 발의한 거창군의회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이름만 있는 시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시책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세무사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크다는 의견이 팽배하여 원안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재경 의원은 “허울만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3일 상임위원회를 거쳤으며, 13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