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법조타운 조성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 20억원이 6일 새벽 2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된 이 안건은 사전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단, 예산은 본 회의에서 통과됐으나 '군수와 협의해 사용하라'는 전제조건이 붙음으로서  군수가 반대할 경우 사용할 수가 없게돼 현 군수가 구치소 이전을 고수하는 한 재임시까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이  예산 통과로 국회도 법무부의 성산마을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손을 들어 준 결과가 돼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거창지역내 찬.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