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함양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군의원들에게 해외연수나 의정활동시 지원하는 찬조금이 관행이고 자신이 직접 전달하지 않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부행위는 명백한 유죄에 해당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이 상실된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 부터 지난해 5월 까지 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최근 검찰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임 군수는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의사를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