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거창군청 모 간부 공무원이 산림과 근무 당시 아내 명의의 임야에 여러 사업을 추진한 사실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은 산림과 재직 당시 부인 명의의 웅양면 산포리 산에 2015년 4월께 임도 포장과 숲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감사를 벌인 결과 직위를 이용한 이권행위로 보고 거창군에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와 함께 경찰 수사까지 요구했고, 당시 산림과장 모 씨는 중징계를, 업무 관련 2명의 공무원은 경징계를 하라고 거창군에 통보했다.
이에 2명의 간부 공무원은 경남도청에서 징계 심의 중이며, 경징계를 요구한 두 명의 다른 공무원은 거창군이 징계를 심의하고 있다.
특히, 거창군은 행안부로부터 경찰 수사의뢰를 요구받은 만큼 지난 27일 해당 공무원을 거창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