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내에서 가장 '동네 돈'이 많은 것으로 소문난 거창읍 대평리에서 주민들과 마을이장 간 법정 소송으로 시끄럽다.

 
이 마을 이장 A씨는 지난 2013년 3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2015년 12월에 연임이 됐다.


하지만 연임이 되면서 이장의 업무행태와 행위 등을 놓고 이장과 주민들 간 불신으로 급기야 이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적소송과 함께 서로 네탓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주민들에 따르면 현 이장이 연임을 하기 위해 주민들을 편 가르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법적 소송자로 나선 전 개발위원장 B씨 등은 “당초 이장을 하는 조건으로 겸직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 상근을 하는 대신 월급 120만원과 정부에서 주는 각종 수당 등은 별도로 받기로 하고 했다”며 “그러나 사무실 상근은커녕 부인 명의로  부인 명의로 돼 있는 건설회사 일로 이장일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이장 선거에 나섰던 C씨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자격에 대해 청원도 했고, 이장을 바꾸기 위해 직접 선거에 나섰으나 제명과 온갖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결국 포기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선거인단도 자신의 측근으로 직접 작성해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도 과정을 무시했다”며 “마을일보다는 오직 장기 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며 현 임원진을 자기편에 서지 않는 자는 사임을 요청하고 있는 패권주의자”라고 했다.


이들은 “군청 관계자에게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진정서를 냈지만 군에서는 임명장을 줬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행정에 대한 불만과 제소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동사무소 옆 건물(약 258㎡) 매입과 관련해 “당초 건물 주인이 3억9000만원에 매입을 해주면 500만원의 동네 발전기금도 내놓겠다고 했을 때도 비싸다고 사들이지 않았던 땅을 당시 (500만원)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평당 700만원 이상을 주고 5억원에 매입했다”며 “동네 재산을 손해 보게 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장 A씨는 “상근이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B씨가 동 규약에서 상근은 삭제시켰다”며 “자격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에서 기각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고,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각하돼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일부 불만을 가진 주민들의 소송으로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인데 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장은 폭행 등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일삼는 사람인데 당시 폭행이 있었다면 고발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당초 3억9000만원에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이들의 반대 때문에 못하고, 3년이 지난 후 대동회의 승인을 받고 매입을 하니까 당연히 땅값이 상승해 5억원에 매입하게 됐는데, 되레 이들 때문에 비싸게 사게 됐다”며, “이들은 임원회에서 제명된 사람들로 이장인 내가 자기네 뜻대로 안되니까 소송 등으로 마을운영을 어렵게 하고 주민간 갈등을 부추긴다”고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임명장과 관련, “행정공백을 우려해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발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임명장을 주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