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군수 양동인)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완료기간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농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3일 부군수 주재로 건축사협회 회장, 관련부서와 대책회의를 가졌다.


거창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부터 3개월간 건축직 1명을 파견 415호 전 농가 대상 컨설팅 실시,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감면 조례 개정, 농가당 측량․설계비 200천원 총 8,3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2월말 기준 적법화율이 28.9%로 도내 시군 중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광옥 부군수는 “60여 일 동안 건축사협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에 대해 설계를 우선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부서에서도 농가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기한 내 전체 농가 60% 적법화율을 목표로 정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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