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양동인 군수)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완료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1월 23일 이광옥 부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26일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무허가 축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광옥 부군수는 현장에서 해법을 찾고자 완료한 농가, 추진하고 있는 농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농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 부군수는 “오는 3월 24일 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 모두가 건축신고와 허가 신청이 접수 돼야 이행강제금 경감 혜택과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도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농가들에게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특히, 2단계(2019. 3. 24.), 3단계(2024. 3. 24.) 적법화 대상농가도 올해 3월 24일한 신청․접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추진을 독려했다.


건축설계를 의뢰한 농가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사협회에 우선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거창군이 지원하고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목표치는 60% 이상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