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는 25일 차량운행 중 앞에 끼어 들었다며 상대 차량을 막고 도끼를 휘들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씨(49. 노동)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낮12시 10분께 거창군 주상면 소재지 삼거리에서 자신의 1t 포터 트럭을 운행하던 중 B씨(46)가 25t 트럭을 모고 좌회전하며 앞으로 끼어 들자 덤프트럭을 따라가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차를 세운뒤 자신의 적재함에 실려있던 도끼를 꺼내 휘들러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