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군수 양동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창군민이 자전거를 이용 중 사망이나 상해 발생 시 지원을 받도록 DB손해보험(주)과 계약을 체결했다.


거창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보험가입 기간은 2018년 1월 23일~2019년 1월 22일 까지다.


가입 조건은 거창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원, 진단위로금 5~25만원, 입원위로금 1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 보장에서 제외된다.


진단위로금의 경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28일)이상 5만원 부터 최대 8주(56일)이상 25만원이 지급되며,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된다.


이 보험으로 지난 6년간 286명, 1억7,900천원의 보험 혜택을 받아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군민자전거 보험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거창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0~6)로 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