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정수(지역구)는 현행대로 50명을 유지하되 양산시을·창원시 진해구는 각각 1명씩 늘고 고성군과 거창군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에 시도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정수와 관련해 2가지 안을 비공개 보고했는데 경남지역은 2가지 안 모두 공통적으로 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화 되고 있다.
광역의원 지역구 의원 정수 변경 배경은 행안부가 국회의원 지역구가 변동되거나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기준에 초과·미달하는 선거구를 우선 조정 후 시·도별 기본정수에 맞춰 선거구를 추가 신설·통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먼저 공직선거법상 기본정수만 인정하는 방안이다.
시·도별 의원정수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정수(시·군·자치구수X2)로 조정하는 안이다.
이 경우 의원정수는 663명에서 667명으로 4명 늘어난다. 경기 12명, 서울 4명, 인천 1명씩 각각 늘어나는 반면 전남 6명, 경북 4명, 강원 2명, 대구 1명씩 각각 줄어든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상 기본정수로 조정하되 현재 의원정수가 기본정수보다 많은 시·도의 경우는 현 의원정수를 인정하는 안이다.
의원정수는 663명에서 680명으로 17명 증가한다.
경기도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명, 인천 1명 등으로 모두 수도권에서 늘어난다.
정수가 줄어드는 지역은 없지만 의원수 17명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경남지역은 두 가지 방안에서 모두 현재 50명 정수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4개 선거구에서 의원수 증감이 발생했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 늘어난 양산을 선거구를 신설하고 창원 진해구를 추가조정하도록 했다.
반면 인구하한 미달인 거창과 고성은 각각 1명씩 줄이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거창군 제1선거구는 4만639명이고, 거창군 제2선거구는 2만2236명으로 인구 하한선인 2만7053명보다 4817명이 부족하다.
이 안건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거창 도의원 1명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인 듯 하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