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경남도의 잘못된 감사지적으로 소송에 휘말려 제대로 일하고도 불명예스러운 처지가 됐다.
거창송정택지개발조합(조합장 최영웅)은 거창읍 송정리 일대 24만 4564㎡ 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2일 경남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았다.
이에, 거창군은 조합에 지난 2015년 3월 이 도시개발지역에서 발생할 오수 1134t에 대해 t당 단가 80만 8733원을 적용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억 1710만 원을 조합측에 부과했고, 조합은 같은 해 9월 11일 이 부담금을 완납했다.
그런데, 경남도는 2년 후인 2017년 7월 거창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거창군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조합에 개별건축물에 대해 고시된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매겼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수정한 단가를 적용해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하라"고 거창군에 통보했다.
이에, 거창군은 경남도의 감사결과 지적에 따르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께 새로운 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만든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t당 단가를 406만 원으로 재산정해 조합 부담금을 46억 840만 원으로 정하고, 조합이 먼저 낸 9억 1710만 원을 뺀 36억 9130만 원과 1t을 추가 부담금으로 계산해 36억 9536만 원을 새로 부과했다.
이에 조합측은 거창군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남도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조합측은 '거창군이 수정 단가를 적용한 것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규정에 배치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창원지방법원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이번에는 거창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연우 판사)는 지난 1월 31일 공판에서 '거창군이 청구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7억여 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거창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창군이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된 바 없는 하수발생량에 수정 단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조합 측에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 거창군은 당초 이 조합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제대로 부과한 셈이고, 경남도의 잘못된 감사지적과 지시로 조합측에 추가로 부담시키자 2심까지 소송 공방을 벌인 결과 결국 거창군이 패소함으로써 제대로 일하고도 상부기관의 잘못된 지적으로 행정력 실추와 낭비,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불명예스러운 처지가 됐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