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월 7일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최악의 경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3월 2일부터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시·도별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 소위는 여.야 간사 비공개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광역의원 정수 문제.
전국 광역의회 선거구를 26개 증가하느냐, 17개 증가하느냐다.

경남의 경우 도의원 정수를 현재처럼 50명으로 할지, 52명으로 할지를 놓고 공방 중이다.


26개 선거구가 증가하면 고성군과 거창군은 현행대로 도의원을 2명씩 선출하고 양산과 진해는 각각 1석 늘어나 경남도의 도의원 정수는 현행 50석에서 52석으로 2석 증가한다.


17개 선거구 증가로 합의하면 경남은 양산과 진해는 1석 증가하지만 고성과 거창군이 현행 2석에서 1석으로 감소해 현행대로 50석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은 또다시 미뤄지게 돼 빨라야 설연휴 기간(15~18일)이 끝난 뒤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더욱이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까지 합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법 개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해야 이달 중순 공포되고, 이어 시·도의회가 이달 말 ‘자치구·시·군 선거구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다.


답답한 것은 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이다.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인 오는 3월 2일 부터.

등록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창, 고성지역의 경우 본인이 나설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


거창의 한 출마 예정자는 “도의원 선거구가 이전대로 2개이냐, 하나로 줄어드느냐에 따라 선거운동영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예비후보 등록일을 코앞에 두고도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아 난감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