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임창호(65) 함양군수가 22일 구속됐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지난 2013년 12월, 2014년 7월께 5만원권 다발을 봉투에 넣어 1인당 1,000만원~2,000만원 씩 총 5000만원의 뇌물을 임 군수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임 군수는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돈의 일부는 돌려줬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임 군수는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임 군수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도착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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