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임창호(65) 함양군수가 22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덕교 판사는 22일 함양군청 직원 3명으로 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창호 함양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이날 구속됐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지난 2013년 12월, 2014년 7월께 5만원권 다발을 봉투에 넣어 1인당 1,000만원~2,000만원 씩 총 5000만원의 뇌물을 임 군수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돈을 준 공무원 중 2명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고. 나머지 1명은 혜택을 보지 못하자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임 군수는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돈의 일부는 돌려줬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임 군수는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임 군수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도착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 군수는 지난 2월 8일 함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들께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책임은 다 짊어지고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며 오는 6. 13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