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기초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정당간 원내대표 회동 결과 5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포인트 처리에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월28일 밤 자정을 넘겨, 3월 1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됐다.


당초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하는 내용이다.


또, 자치구·시·군·구의회의원 총 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그동안 인구 변동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범위 등을 고려했다.


강석진 의원은 그동안 존폐의 기로에 처한 거창군 제2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애써 왔다.


강 의원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열악한 농촌지역의 현실, 거창군에서 표의 등가성(等價性)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에 따른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창군은 도의원 1명으로 줄어들 공산이 커, 강석진 의원에게는 거창군 도의원 수의 현행유지는 거창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다.


현행 거창군의 도의원이 2명이지만, 거창읍을 분할하지 않으면 제2선거구의 인구 수가 2만2,000여명으로 인구 하한선인 2만7000명에 미달해 통합될 위기였다.


이에 강석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맡고 있는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 소위 간사를 맡고 있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위원장인 김재경 위원장에게, 거창군 도의원 현행유지가 왜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김재경 위원장의 합리적인 중재노력과, 소위원장인 김관영 간사와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간사의 치밀한 협상력,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간사의 세심하고 꼼꼼한 일처리 덕분에 힘겨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결실을 맺게 됐다.  


강석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해 밤낮없이 힘써 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 정치개혁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거창군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