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3월 2일 부터 시작됐다.


다만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거창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하고,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 원, 시·도의원선거 60만 원, 구·시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도의원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 1일부터다.


한편 국회는 오는 3월 5일 원포인트 3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거창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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