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13년 하반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보조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기간은 6월 17일~9월 1일까지로, 시설보수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공동시설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등 공동주택 내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으로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 의무화가 돼 이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신청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2011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등 6개소 7천9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2년에는 경로당 개보수, 상수도 단열공사 등 6개소 7천2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내 환경개선에 적극 지원키로 해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에 한하며, 한번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제출서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거창군 도시건축과 홈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주민동의서(1/2이상), 통장(신청일 현재 잔액이 부담액 이상이어야 함)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940-3604)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