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신원면 구사리 감악마을 인근에 조성돼 있는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3월 부터 사용종료 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의 사후관리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매립장은 공사나 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를 매립하는 시설로, 신원면 구사리 1625-4번지 일원에 매립면적 약 1만7,225㎡로 조성돼 있으며, 경상남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 2001년 8월 부터 매립을 해 왔다.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는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사후관리기간은 사용종료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이며, 사용종료신고 후 5년마다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공사나 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재류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입이 가능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으므로 관내 발생하는 소량의 건설폐재류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체 협의와 대주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