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3월 5일 도립거창대학 2호관에서 입학식에 맞춰 신입생 및 학부모 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입 정책을 홍보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11월「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 개정으로 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입 즉시 장학금 10만원과 함께 학기별 학자금 10만원(재학 중 최대 4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기숙사 주소로 전입이 가능하고, 주민세도 면제가 된다.


또한 건강보험 추가 증을 신청하면 기존처럼 보호자가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법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갈수록 자연인구 감소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홍보 활동으로 청년층이 늘어나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거창군평생교육센터 교육진흥담당(055-940-8813)으로 연락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