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는 연지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던 이모(16)양을 창원지방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해 3월 5일 처분변경 인용됐다고 밝혔다.


거창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는 특수절도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센터 동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친구를 폭행하여 소년원에 위탁됐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이나 보호처분변경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마상칠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한편으로 모범적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원호 등 은전조치를 취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자아형성을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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