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2만100건, 20억5천599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상반기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돼 2기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지난해 2만973건, 21억9천46만원과 비교하면 건수와 금액이 감소했는데, 이는 1월에 미리 선납(10%할인혜택 이용)한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도 하반기(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선납분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940-3230, 940-7230)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거창군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인터넷 조회·납부, 가상계좌(농협)납부, 거창군 지방세안내(ARS 080-365-3838)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핸드폰 소액결제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 제도는 10개사 신용카드(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에 적립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 결제시 포인트 사용을 선택하거나 군청민원실이나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결제시, 포인트 납부의사를 밝히면 적립되어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