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경유 자동차 9,448대의 차량에 대한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2억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하며, 3월과 9월 부과되는 후납제 부담금이다.
이번 부과대상은 2017년 7월 1일~12월 31일 까지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4월 2일까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이 뒤따른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오염 저감 유도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달라 ”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