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선거구를 개정하려던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묵살됐다.


경남도의회는 한경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도 무시했다.


경남도의회는 3월 20일 임시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으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 본회의 의결에는 경남도의회 소속 의원 55명 중 43명이 참여, 전원이 기존 확정된 경남도의회의 획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의결에 참여한 43명 도의원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남도의회는 이날 확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경남도에 넘겼고, 경남도는 절차에 따라 즉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 3월 6일,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도내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늘리는 획정하는 잠정안을 발표했었다.


이 개정안에는 거창의 경우 기존 4개 선거구(3인 선거구 1개, 2인 선거구 3개)를 3개 선거구(4인 선거구 1개, 3인 선거구 1개, 2인 선거구 1개)로 획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경남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시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경남도의회는 수정안을 통해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늘렸다.


그러나, 거창은 기존의 4개 선거구(3인 선거구 1개, 2인 선거구 3개)로 유지하게 됐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