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이홍희 군의원 후보(자유한국당. 거창군의회 의원 선거 다선거구) 측 선거운동원이 사전선거 투표장으로 노인들을 실어 나르다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쯤 이홍희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가북면 공수마을 주민을 사전투표장까지 실어 나르는 현장을 적발, 사진과 녹취 등을 확보해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지역위는 해당 선거운동원은 본인의 차량으로 가북면 공수마을에서 사전 투표소까지 두세 차례에 걸쳐 총 여섯 명의 노인을 실어 날랐다고 밝혔다.
해당 운동원은 더민주 지역위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운동원 교육할 때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제가 투표를 하러 나오며 정자에 계시는 어르신을 모셔다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민주 지역위 관계자는 “현재 이홍희 후보 측에서 투표장까지 노인을 실어 나르는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꼼수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홍희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것으로 보고 해당 선거운동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