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공무원으로 부터 승진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호 전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7월 16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 제1호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군수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임 전 군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돈을 요구했는지, 반환을 했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달라”며 “피고인은 그동안 함양군 발전에 열과 성을 다했다. 선처해 달라"고 했다.
임 전 군수는 "평소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군민들께 상처를 드린점에 대해 수감기간 중 사죄드리고 반성했다. 앞으로 함양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임 전 군수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 모 전 면장과 또 다른 이 모 전 면장에게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임 전 군수의 선고공판은 8월 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