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던 거창지역 모 파출소장이 보직 해임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7월 20일 거창군 모 지역 파출소장 A 경감(57)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 주민들은 A 경감이 지난 1월 파출소장으로 와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지난 7월 13일 해당 면지역 이장, 사회단체 회장들이 거창경찰서장을 면담하고 전출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갑질' 논란을 빚은 파출소장에 대해 거창 현지에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따라서 경남경찰청은 파출소장을 보직해임하고 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월 23일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진행해 해당 파출소장을 징계 조치할 예정이며, 또, 지휘관인 거창경찰서장도 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경감은 이번 '갑질 논란'에 앞서, 이전 근무지에서도 '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주민들은 A 경감이 2016년 7월경 도내 다른 지역 파출소에서 일할 때도 폭언, 협박성 발언 등을 해 지역민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 경감은 지난 1월 해당 파출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주민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고 했다.
평소 주민들에게 특정 행사 참석 때 본인에게 인사를 안 하고 다녀왔다고 질책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공갈 협박성 발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파출소장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에게 반말은 예사이고 심지어 모 단체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지역 업체로부터 찬조 받은 수건을 회원들한테 나눠줬는데 ‘김영란 법 위반’이라며 며칠에 걸쳐 수건을 회수해서 파출소 뒷마당에서 소각 처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파출소장의 횡포를 폭로하기도 했다.
A 소장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 따르면 "현재 밝혀진 A 소장의 갑질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주민들과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상세히 밝혀진다면 구속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