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송정리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최영웅)이 지난해 5월 17일 사업을 준공했음에도 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조합법인 해산이 늦어져 준공 1년 3개월여 만에 해산절차를 밟게 됐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조합 형태의 경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준공에 이어 총회를 통해 조합법인 해산절차를 밟는데,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여러건의 소송에 휘말려 최종 판결이 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해 늦어지게 됐다.
이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거창군이 송정지구 개발지구 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9억여원 부과해 납부했는데, 지난해 경남도의 감사결과 37억원이 적게 부과됐다며 추가 징수를 거창군에 명하는 바람에 조합측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승소해 추가부담을 면했다.
또, 개발지구내 한 지주가 환지에 불만을 품고 예정환지인가 취소 및 개발구역(지구)변경 소송을 제기, 이제까지 끌어오다 지난 7월 25일 대법원에서 조합 승소판결을 함에 따라 모든 소송이 마무리 돼 조합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송정지구도시개발사업은 거창읍 송정리 150번지 일원 24만 4,564㎡(7만4110평)면적에 푸루지오 아파트(677가구), 패시브하우스(27가구), 보건소, 산책로, 수변공원 등의 기능을 갖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 복합문화 도시개발사업으로 거창지역 강남북 균형발전에 한 몫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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