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승진 댓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호 전 함양군수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 보다 더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8월 9일 오전 구속기소 중인 임창호 전 함양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16일 임창호 전 함양군수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에 벌금 3천만원을 추가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임 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모 전 면장과 또 다른 이모 전 면장에게는 벌금 6백만원, 벌금 8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두 면장은 지난 검찰의 구형공판에서는 모두 징역 6월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임 전 군수에게는 “피고인은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직무에 있어서 커다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 지위에 상응하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성을 실추시켰고 승진인사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렸다. 또한 피고인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한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명의 전 면장들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