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상면, 마리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은 8월 14일 관내 어족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 소류지와 저수지에 쏘가리 치어 방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각 면의 관계 공무원과 마을이장, 주민이 참석했다.


이번에 방류된 쏘가리는 전장 3cm 내외로, 2∼3년이 지나면 20cm 이상으로 자라며, 육식성이 강하고 움직임이 민첩해 베스 등 생태교란 주범인 외래어종을 견제할 수 있어 풍족한 어족자원 조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창군은 지역 수자원 분포와 특성을 감안한 동자개, 다슬기 등의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향토 어족자원 보호와 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다.
  

 18cm 이하의 쏘가리는 포획이 금지돼 있어 소중한 토종어류를 지키기 위해 불법어업 근절에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