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모 면 지역 주민들이 해당 면 파출소장(57)이 주민들에게 갑질을 한다며 전출을 요구한 일과 관련, 경남경찰청이 사실조사결과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파출소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 파출소장 A경감은 지난 1월 파출소장으로 부임 후 평소 주민들에게 특정 행사 참석 때 본인에게 인사를 안 하고 다녀왔다고 질책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공갈 협박성 발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출소장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에게 반말은 예사이고, 심지어 모 단체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지역 업체로부터 찬조 받은 수건을 회원들한테 나눠줬는데 ‘김영란 법 위반’이라며 며칠에 걸쳐 수건을 회수해서 파출소 뒷마당에서 소각 처리하는 등 갑질행위가 계속됐다"고 주민들이 폭로했다.


이에 지역 주민대표격인 마을 이장들이 지난 7월 거창경찰서장을 면담, 갑질횡포 사실을 밝히고 전출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케 됐고, A경감은 지난 7월 20일 경남경찰청으로 부터 보직 해임돼 경남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어, 경남경찰청은 A경감의 갑질횡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