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위원장 김영숙)가 거창구치소 설립 관련 군민갈등해소를 위해 법무부에 군민 찬반 투표를 건의한데 대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8월 3일 군민투표 요구 및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거창지역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국가의 사법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이므로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해 왔다.


단, 법무부는 "법원, 검찰청, 구치소 및 준법지원센터를 포함하는 거창지역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창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설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거창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정책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같은 법무부의 답변에 대해 갈등조정협의회는 9월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법무부 입장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방침을 논의했다.


갈등조정협의회 측은 ▲법무부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한 국회 방문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의 협조를 통해 국무조정실의 조정 요청 촉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의 자체 주민투표 추진을 위한 거창군과 거창군의회 협조 요청 ▲예산 저지 투쟁을 위한 국회 방문 등과 같은 의견 제시를 위해 긴급 협의회를 개최해 일정과 방법 등을 결정키로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