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거창군의회 부의장이 가조면 사병리 임야와 농지 등 8,000여평을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매도하는 문제로 말썽인 가운데, 거창군이 김 부의장의 농지취득과정과 취득 후 자경 등 위법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사에 착수, 결과가 주목된다.
김 부의장은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산 29-1 일대에 소유한 여러 필지 임야와 농지 총 2만 6,581㎡(약 8,054평)를 한 태양광 발전사업 업체에 매도키 위해 계약을 체결, 이 업체가 지난 8월 10일 2,400여㎾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을 거창군에 접수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최근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의 감사 초점은 김 부의장이 해당 부동산 중 농지를 취득키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정에서 영농계획은 어떠했는지, 또 구입 후 계획대로 적법하게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다.
현행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즉, 농지취득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경(自耕)'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는 자치단체로 부터 자경할 경우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농지 취득 후는 반드시 자경해야 한다.
단,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위탁경영도 가능한데 이는 ▲'병역법' 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다.
또, 벌칙으로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위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농지취득 후 매년 10월~11월 자경여부 조사를 통해 자경치 않을 경우 농지매도를 촉구하고, 매도를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처분으로 매년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농지취득 취재과정에서 해당 농지에 포도과원을 조성하고, 축산을 하려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2016년 3월 농지매입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해 가조면에 제출한 영농계획서에는 '특용작물. 자경'으로 돼 있어 '포도과원 조성과 축산'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특용작물이란 식용작물 또는 보통작물에 대비돼는 말로, 쌀, 보리, 콩 등 주로 일상 식용으로 사용되는 작물은 식용작물,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농작물은 특용작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특용작물은 담배, 인삼, 참깨, 들깨, 모시, 삼베, 목화, 해바라기 등 종류가 다양한데, 식용작물외의 농작물은 특용작물로 보면 된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자신이 매입한 농지에 임차농이 농사를 짓고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김 부의장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지, 아니면 임차농 해명이 적법할 지 향후 행정당국의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