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자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인 최민식 씨를 비롯한 조정협의회 위원 4명은 10월 1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을 게재한다.


거창법조타운은 성산마을의 가축분뇨 악취문제를 국비로 해소하기 위해 국책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거창군 발전의 견인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구치소 유치를 반대하는 모임이 결성되고 학교앞이라는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반대투쟁을 벌이면서 지난 5년 동안 갈등이 지속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거창법조타운의 원안과 이전에 관해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우리 또한, 갈등해소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해결책 마련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주민투표라는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여 이 문제를 주민투표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방문, 지역국회의원 면담, 서울동부구치소 견학, 법무부 교정본부장 면담 등을 통해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무부로부터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국가사무이며 이미 정책이 수립 확정되어 시행중인 단계에 있어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선의 방법이라 동의했던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은 없으며, 집행부인 군과 대의기관인 의회에 이 문제를 맡겨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거창군의 오래된 갈등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법조타운 추진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우리는 오늘부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을 사임하며, 이로 인해 갈등의 한 축이 빠진 갈등조정협의회는 더 이상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해산을 촉구 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최민식, 민석현, 이정용, 최순탁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