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공무원들이 임야를 불법으로 개발했는데도 동료 공무원들이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문서를 조작하고, 군은 이 사안으로 경찰 수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 비리 기동점검’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 등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 3명은 지난 2015년 10~11월 자신들 소유의 임야 9개 필지에 50t이 넘는 석축을 무허가로 설치, 50cm 이상 흙을 쌓아올리는 토지형질변경을 했다.


같은 해 11월 군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한 B씨는 실무자 C씨와 현장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후 C씨가 ‘불법 개발 행위자를 고발해야 한다’며 작성한 보고서를 묵살하고 ‘위법 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심지어 B씨는 보고서가 부군수 전결사항임에도 실무자와 본인만 서명한 채 방치했고, 이듬해 부서를 이동하는 C씨에게 관련 민원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이후 위 불법 개발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2월 A씨 등의 불법개발에 대한 민원이 거창경찰서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고, 같은 해 8월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A씨 등 5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뒤 거창군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군 기획감사실은 이미 자체감사 결과 훈계 조치를 했으며 불법 개발행위 시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 등을 징계에 회부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감사원은 거창군수에 대해 “불법 개발행위 단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B씨를 정직 처분하고, 불법개발 행위를 한 A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