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갈등조정 협의회는 10월 4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종식을 주민투표가 답’이라고 결론지었다.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화합과 정감, 교육의 도시 거창이 언제부턴가 주민상호간 불신과 반목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5년간 이어왔고 지금도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로 거창구치소 이전을 둘러싼 찬성, 반대의 첨예한 대립과 반목이 그것입니다.


거창구치소 관련, 해묵은 갈등은 5년을 이어오면서 유치와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이홍기 전 군수를 거쳐, 이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던 양동인 전 군수에 이르기까지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혼란만 가중되어 군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갈등을 지혜롭게 종식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자 갈등 과제인 거창구치소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군민화합으로 거창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거창군민 누구라도 동의하고 공감하는 게 현실입니다.


갈등과 반목, 논쟁으로 이어온 5년의 세월동안 군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군정 역량의 소모로 인한 발전 저해도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이 같은 엄중한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공감을 토대로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가 지난 3월 19일 출범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을 비롯하여 군을 대변하는 공무원 1명(거창군기업지원과장), 이해관계인 2명{원안추진위원회(추진위)측,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 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측 대표 각1명}, 그 외에 교육, 문화, 경제,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기타 시민단체 등 거창 관내의 각계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활동 경과

 

협의회는 출범 이후 지난 9월 28일까지 8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거창구치소 부지 이전 문제에 대한 첨예한 갈등을 민주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토론과 합의, 그에 부수한 대외활동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추진위와 범대위, 양측 모두 팽팽하게 그동안 고수하여 온 의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기에 합일점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4차 회의에서 수년간 평행선을 그어 온 군민간의 갈등을 종식시키는 길은 “거창군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부지가 선정되는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고, 군민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방법은 “주민투표”라는 것에 원안측, 이전측 모두를 포함한 참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 의결하였고, 양측 모두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여 갈등을 종식시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주민투표가 성사될 수 있도록 부수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주민투표실시 요구 권한을 가진 법무부장관에게 주민투표실시 요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인 교정본부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의회는 같은 취지의 공문을 국무조정실에도 보내어 그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는 현 정부의 국무조정실 갈등과제 25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협의회는 국회를 방문하여, 우리 지역의원인 강석진 국회의원실은 물론, 법무부 관계 국회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각 위원실을 방문하여 주민투표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습니다.


협의회는 강석진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노력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 강석진 국회의원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법무부장관 면담을 가지고서 주민투표 요구안을 법무부에서 수용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무부 주민투표 불가회신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

 

협의회는 법무부의 주민투표 요구안 불가 회신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이러한 법무부의 태도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협의회 위원들이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과천으로 올라가 법무부청사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법무부는 협의회가 가지고 간 단일안, 즉, 주민투표를 통하여 갈등을 종식시키려는 주민들의 열망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려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이미 주민투표 실시요구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구두로 밝히며, 법무심의관실의 법리 검토를 마친 후 공식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주민투표만이 오랜 갈등을 가장 확실하고도 잡음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법무부로서도 해묵은 숙제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서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사업이 수립의 단계를 지나서 시행의 단계이므로 주민투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립’의 의미는 보다 광의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경우에도 중간에 변경 수립을 하는


변경 수립도 역시 ‘수립’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할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법무부의 의지입니다.
법무부가 거창구치소 문제를 주민의 뜻에 따라 해결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다면, 법무부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당 법조항을 해석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현 시점에 주민투표 이외에 이 오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방안은 없다는 것을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향후 다시 양측으로 나뉘어 종전과 같은 갈등과 반목의 시간이 되풀이된다면,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는 주민투표 요구안을 신중하게 재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협의회의 향후 활동 방향

협의회는 “거창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기구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현재 원안추진을 지지하는 4분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협의회 위원 사퇴의사를 밝히고 더 나아가 협의회의 해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위원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합니다.


‘주민투표’라는 하나의 결론에 이른 것은 큰 발전이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양측은 어떠한 합일점도 찾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왔는데, 드디어 하나의 단일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협의회는 우리가 지난 수개월간 노력하여 이루어진 이 소중한 결론을 단순히 법무부의 회신 공문 한 장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내던질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 성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산을 요구하신 분들도 함께 약속하고 의결한 내용 중 아직 이행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회신 공문이 오자 위 4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할 일을 다했으니 협의회를 해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원안추진측과 이전측의 대결장이 아닙니다.
사퇴하신 분들은 마치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이전측 인사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측 1명과 범대위측 1명, 군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창 관계 각계 각층,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회의 활동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토론과 협의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퇴하신 분들도 이 점에 관하여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협의회가 처한 상황에서 그 활동 방향과 한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하여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협의회가 해야 할, 그리고 할 수 있는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할 때, 그때 저희는 군민들에게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해산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난제인 거창구치소 관련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된다면 거창군정은 동력을 상실하고 군민통합·화합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인모 군수께서도 거창구치소 갈등을 올 연말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거창군민 모두가 이제는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군민 모두가 승복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군민이 결정하고 군민이 선택해야만 갈등이 종식되는 군민주도,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주민투표”가 해답입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 지방분권 시대는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고 주민의 뜻이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