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부동산 투기의혹과 농지부당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거창군의회 김향란 부의장(무소속)에 대해 거창군행정사무감사에서 제척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거창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10월 4일~12일 까지 일정으로 거창군이 그동안 집행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8일 경제교통과와 10일 도시과, 11일 농업기술센터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와 시설 개발행위 인허가, 시설예정부지 농지취득 과정에서의 불법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의원이 해당부서(경제교통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감사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이에, 거창군의회 최정환(더민주당) 군의원은 10월 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김의원의 해당부서 감사에 감사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들어 규정에 따른 제척의견을 제시해놓고 있다.
거창군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는 “이해관계인이 감사를 한다는 게 말이되나?”. “행감에 대한 공정을 기하고 군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김향란군의원은 반드시 제척(除斥) 조치해야 한다.”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한 감사나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 부의장의 감사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