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 폐회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다뤘다.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10건의 일반의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은 수정가결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꼼꼼한 심사를 통해 지난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을 원안 승인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538억원 증액된 총 6,7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거열산성 진입도로(한들교) 개설공사’ 등 2건의 4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했다.
특히, 회기중 열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의원별 수렴한 주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집행부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157건을 채택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서 박수자 의원, 김향란 의원의 5분자유발언도 있었다.
박수자 의원은 “거창법조타운 조성은 거창군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하루빨리 용단을 내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실리를 취해야 할 때이며,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향란 의원은 “거점APC의 대대적 혁신만이 사과 유통의 안정성을 이룰 수 있고, 보조사업의 만족도 향상 방안과 예찰사업과 연계한 전문 컨설팅 사업도입으로 거창한 사과, 이름값 하는 사과골 거창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홍희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군이 추진한 사업들을 한번더 되새겨보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모든 지적사항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