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경남일보 발행인 류영수 씨가 11일 1일 '허의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류 씨는 자신이 발행하는 채널경남일보 2018년 9월 17일자 1면에 '경찰에 선거사범 신고했더니...'라는 제목으로 2016년 6월 함양군수, 함양군의회의장, 함양군의회 모 군의원 등 4명에 대해 모 신고인이 경남경찰청 소속 모 경위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로 제보, 수사를 하려하자 당시 경남경찰청장이 '윗 선의 부탁이니 덮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류 씨는 당시 경남경찰청장의 이같은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제에 해당된다며 2차례에 걸쳐 경찰청장께 진정서를 제출, 진상을 조사해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기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에 류 씨는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수사한 결과 류 씨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돼 검찰이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11월 1일 낮 영장실질심사 결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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