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석 전 수승대농협장이 거창사과원협 윤수현 조합장으로 부터 명예훼손.신용훼손. 업무방해.절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고소장에 따르면 오 전 조합장은 지난해 3월 3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거창사과원협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인들에게 퍼뜨려 원협과 조합장에게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장의 명예와 신용 실추, 고소인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 조합장의 업무를 방해해 처벌해 달라는 것.


특히, 오 씨의 기자회견 내용은 수년전 오 씨가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진정했던 내용으로, 이 진정은 검찰이 수개월간 내사한 결과 2015년 6월 30일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오 씨의 기자회견 내용은 첫 째, '조합장이 친인척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임대료 1억7천만원을 지급해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


이에 대해 고소인은 "검찰이 이 부동산이 조합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또 "2014년도에 원예농협 임원들이 해외연수를 하지않았음에도 여행비로 1,890만원을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당초 임원 해외연수를 위해 여행사와 계약을 했다가 조합사정으로 인해 해약하고 환불받았으며, 이 역시 오 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씨는  2007년 12월 31일 조합측이 모 포도작목반에 시설하우스 자재비로 1,340만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비리가 있는 듯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막연히 자신의 추측만으로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진정을 하더니, 이번에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 증거나 최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단순히 자신의 독단적인 추측만으로 언론에 사실무근의 내용을 공표해 고소인의 신용과 조합원들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이 역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위의 내용 외에도 조합원 자격 관련 의혹, 농산물 출하 관련 의혹, 농자재 교환권 관련 의혹 등 뚜렷한 증거도 없이 본 조합에 마치 상당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언론인들에게 공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 오 씨가 지난해 3월 3일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반복하여 고소인 조합의 지급회의서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지급회의서는 고소인의 중요문서로 고소인은 외부로 유출시킨 적이 없고, 또 외부로 유출되어서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위 지급회의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 조합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위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위 문서의 절도와 관련해 함께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소인은 "이처럼 피고소인이 확실한 근거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구독하는 언론사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결과, 본  조합은 예수금 감소,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매출 감소 등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으며, 고소인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지역사회에 쌓아 온 이미지와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투명한 조합이라는 이미지를 쌓아 오며, 조합원과 지역주민에 긍정적인 조합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공표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당장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이 고소건에 대해 거창경찰서에 수사를 이첩, 경찰은 그동안 수사결과 11월 2일 피고소인 오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향후 사법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