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는 11월 8일~9일 법사랑위원 합천지구협의회 후원으로 합천군 초계면 및 율곡면 소외계층 2가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투입해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폈다.


이번 봉사대상은 뇌병변 3급 및 시각장애 5급을 가진 장애우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집수리를 하지 못한 사연을 듣고, 합천지구 법사랑 위원이 거창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제 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C씨는 “이번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과 베품의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일반국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봉사 집행 분야에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직접적 사회봉사 집행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거창준법지원센터 마상칠 소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법치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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